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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은 고소 없이도 수리될까? 조문에 적힌 여러 경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고소·고발 외에도 범죄 인지, 자수, 사건 송치와 일부 후속 절차를 수리사유로 열거해요. 다만 수리사유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를 알 수는 없어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에서 수리 근거로 삼는 것은 고소·고발만이 아니에요.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하거나 자수를 받는 경우에도 조문상 수리사유가 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고소·고발이나 자수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다른 경로도 수리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사건이 들어오는 경로를 나눠 보면

조문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 검사, 조문에 적힌 수사관,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도 포함돼요.

따라서 고소·고발은 가능한 수리사유 가운데 하나이고,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넘어오는 경로도 별도로 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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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사유가 처음 접수되는 사건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2조는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 사건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와,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열거해요.

사건이송이나 재심개시결정, 재정결정, 병합·이송·환송 등으로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도 조문에 포함돼요.

여기서 확인할 점은 ‘수리사유’가 사건을 수리하는 근거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조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해서 개별 사건의 수리 여부나 이후 처리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설명은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제2조에 열거된 사유를 기준으로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으면 군검찰 사건은 수리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조문은 범죄 인지, 자수,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 등도 수리사유로 들고 있어요.

이미 불기소된 사건도 수리사유에 들어가나요?

제2조는 불기소사건을 재기하는 경우를 열거해요. 다만 구체적인 사건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