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과 어떤 점에서 다르며, 마약의 범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하나예요. 마약의 범위에 적힌 예와 일부 제외 조건도 살펴봐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 하나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는 범주예요.
따라서 마약은 마약류의 한 갈래예요.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설명을 기준으로 보면 두 용어는 같은 뜻이 아니며, 먼저 큰 범주와 그 안의 항목을 나눠 이해하면 돼요.
마약의 정의에 적힌 범위
안내는 마약의 예로 양귀비,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아편, 코카 관목의 잎인 코카 잎을 들어요.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화학적 합성품도 정의에 포함된다고 설명해요. 앞서 열거한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언급돼요.
다만 열거된 재료가 보인다고 해서 예외 조건을 건너뛸 수는 없어요.
안내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해당 정의에서 제외돼요.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구체적인 항목을 살필 때는 이름뿐 아니라 정의에 붙은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관세청의 마약류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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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법률상 ‘마약류’는 세 갈래를 묶은 이름이에요. 그중 ‘마약’은 별도로 구분되는 한 갈래이고, 나머지 두 갈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예요.
아편과 코카 잎은 모두 예외 없이 마약에 포함되나요?
안내에는 조건이 제시돼 있어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되고, 특정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도 제외된다고 설명해요.
구체적인 범위를 판단할 때는 해당 조건을 함께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