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의 두 기간, 출발점은 왜 다를까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와 청구권이 소멸하는 두 기간을 정해요. 3년과 10년은 서로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민법 제999조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은 각각 다른 사건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상속회복청구권에는 서로 다른 기점으로 정해진 두 소멸 기간이 있어요.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3년, 침해행위가 일어난 시점에서 1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해요.
이 규정은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 적용되며,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요.
두 기간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3년의 기준은 침해행위가 일어난 날이 아니라, 그 침해를 알게 된 날이에요.
반면 10년은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와 구분해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두 기간을 하나의 날짜에서 함께 세는 것으로 이해하면 조문의 기준을 놓치게 돼요.
예를 들어 침해행위가 있었던 때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3년은 알게 된 때를, 10년은 행위가 있은 때를 각각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두 기준일이 실제 사건에서 언제인지는 조문의 문구만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날짜를 임의로 정해 판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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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세나요?
아니에요.
민법 제999조는 3년을 침해를 안 날부터 계산하도록 정해요.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10년 기간의 기준이에요.
상속회복의 소는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자이거나 그 사람의 법정대리인이에요.
다만 조문은 참칭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같은 조문은 청구권의 소멸 기간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