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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성과 의무는 무엇으로 나뉠까?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다만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명시적 거부가 없는 한 선정해야 해요.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다만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선정이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선정해야 해요.

‘선정할 수 있다’와 ‘선정해야 한다’의 차이

두 표현은 선정 기준이 달라요.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선정 가능성을 뜻해요. 반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는 한 선정해야 해요.

의무 선정 요건에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가 포함돼요.

또 특정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19세 미만이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등도 자료에 제시돼 있어요.

각각의 요건은 법령상 범위와 조건에 따라 적용돼요.

따라서 상황을 정리할 때는 먼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 이어서 법정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를 구분해 살펴보면 돼요.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경우를 같은 의미로 보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되나요?

아니에요. 검사가 선정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선정 의무가 생기지는 않아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는 한 선정해야 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검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법정 요건에 따른 선정 의무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