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 적용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19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영상녹화·보존이 의무예요. 진술조력인 참여는 별도의 절차와 거부 의사 조건을 따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같은 대상의 조사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지만, 이는 녹화·보존 의무와 달리 참여 여부를 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먼저 확인할 대상 기준
이 조치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돼 있지 않아요.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예요.
따라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를 살필 때는 먼저 피해자가 이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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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의무와 의사소통 지원의 차이
대상 피해자라면 조사 때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반면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어요.
참여 여부에는 거부 의사도 반영돼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아요.
이에 비해 19세 미만 피해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하고 보존해야 해요.
한쪽은 조사 기록에 관한 의무이고, 다른 쪽은 수사기관의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의사소통 지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 참여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할 수도 있어요.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참여시키지 않아요.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만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에요.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 영상녹화 대상이며, 녹화물도 보존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