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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레터의 영화와 드라마 감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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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 기록 대상과 진술조력인의 참여 기준

영상녹화 의무가 적용되는 피해자의 범위와 기록 내용, 진술조력인의 역할·신청 주체·참여 제한을 구분해 살펴봐요.

영상 기록 의무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조사할 때 적용돼요.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기록 의무와 의사소통 지원은 달라요

영상녹화는 해당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남기고 보존하는 조치예요.

진술조력인은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를 전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이때 중립성을 유지해야 해요.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피해자 측의 신청만으로 참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참여 여부를 정할 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부르지 않아요. 영상녹화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모두 위에서 말한 대상에 관한 절차지만, 전자는 녹화·보존해야 하는 조치이고 후자는 수사기관이 참여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지원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진술만 기록하나요?

아니에요. 해당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으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진술조력인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에요.

이들은 스스로 필요성을 판단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어요. 참여를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확인되면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