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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레터의 영화와 드라마 감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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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대상은 사건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압수·수색·검증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돼요. 영장이 있어도 대상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돼요.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발부돼도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계없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압수·수색·검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해요.

다만 영장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한정돼요.

영장 발부와 대상 범위는 별개의 기준이에요

영장 절차에서는 수사 주체에 따라 청구 과정이 달라요.

검사는 필요한 경우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아야 해요.

이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압수·수색할 대상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확인하려는 것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황이 있는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대상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따라서 영장이 있다는 점과 개별 대상이 사건에 관련되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해요. 영장 발부는 압수·수색을 위한 절차의 근거이고, 대상에는 사건 관련성이라는 제한이 따로 적용돼요.

관련 사이트: 지식재산권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이 원하는 것을 모두 살펴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영장이 있어도 대상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돼요.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영장을 직접 청구하나요?

아니에요.

영장 청구 과정은 수사 주체에 따라 달라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며, 법관에게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