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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 안전 보호와 기본권 제한을 함께 따진 헌재 판단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의무가 여러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동 안전 목적과 대체 수단의 어려움, 제한을 줄이는 장치를 함께 살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 28일 결정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가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제한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어린이집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보육교사·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영향을 받지만,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를 막으려는 목적과 제한을 줄이는 장치를 함께 따졌어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권리 제한을 인정한 뒤 무엇을 따졌나요?

헌재는 CCTV 설치 자체가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에 도움이 되므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고 봤어요.

또 어린이집 보육 대상은 0세부터 6세 미만 영유아예요.

의사표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호자가 계속 살펴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CCTV를 대신해 학대를 방지하거나 적발할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단은 CCTV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헌재는 촬영·녹화로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생활이 담기고, 설치를 원치 않는 운영자나 부모의 권리도 제한된다고 보면서 그 제약이 필요한 범위인지 살폈어요.

제한을 줄이는 장치는 무엇이었나요?

당시 법은 어린이집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CCTV의 녹음 기능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영상과 음성까지 함께 담을 때 사생활 침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예요.

보호자 전원이 설치에 반대하면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뒀어요.

헌재는 이런 장치와 어린이집 안전·영유아 보호라는 공익을 함께 비교했어요. 그 결과 기본권 제한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 더 덜 제한적인 대체 수단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설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어요.

자주 묻는 질문

헌재는 CCTV가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나요?

아니에요.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신체·행동이 촬영·녹화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고 인정했어요.

다만 제한의 목적과 정도, 이를 줄이는 조치를 종합해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보호자 전원이 반대해도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이 결정이 다룬 당시 법 조항은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었어요. 헌재는 전원이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 미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한 완화 요소로 고려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