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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레터의 영화와 드라마 감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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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 중 자녀의 양육비·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

이혼소송·심판·조정이 시작된 뒤 자녀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임시 조치를 구하려면,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조정신청을 한 뒤라면, 자녀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임시 조치를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하고,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처분이 가능해요.

먼저 정리할 질문: 절차가 시작됐나요?

사전처분은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하는 조치가 아니에요. 가사사건의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 해당 사건을 맡는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먼저 자신의 사건이 소송·심판·조정 중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그 사건의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해요.

어떤 자녀 관련 조치를 구할 수 있나요?

사전처분에는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이 포함될 수 있어요. 자녀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관한 처분이 그 예예요.

그러므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할 때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구분해 살펴보면 돼요.

다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내용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 등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전처분을 할 수 있어요.

신청 시점과 관할, 구하려는 조치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관련 사이트: 이혼위자료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절차가 시작되기 전의 신청과는 구분돼요.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도 사전처분으로 다룰 수 있나요?

네.

자녀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의 예로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에 관한 조치가 제시돼 있어요.

다만 실제 사전처분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