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막는다면 가정법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부당하게 방해받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어요. 다만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며,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어요.
부당한 방해를 받았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에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방법이에요.
다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방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상황과 무관하게 만남을 진행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방해 여부와 자녀의 복리를 함께 살펴요
면접교섭은 이혼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를 행사할 때는 자녀의 복리가 우선 기준이 돼요.
원문은 자녀가 만남을 꺼리는 경우 등을 예로 들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상대방이 만남을 막는 상황에서는 부당한 방해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면접교섭 자체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바라봐야 해요.
원문이 안내하는 대응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요건은 이 안내에 담겨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더 단정해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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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만남을 막으면 어디에 이행을 촉구하나요?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받았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어요.
자녀가 만남을 꺼려도 면접교섭은 그대로 진행되나요?
항상 그대로 진행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해야 하고, 자녀가 만남을 꺼리는 등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