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내 공사의 하자 책임 기간, 공종마다 다른 이유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주택 공사는 실내건축과 방수·설비 등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달라요. 여러 공종이 함께 이뤄졌다면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요.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주택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나뉘어요.
안내된 기준에서 실내건축은 1년, 방수는 3년이고 급배수·냉난방·환기 설비는 2년, 승강기 설비는 3년이에요.
이 구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먼저 공종 이름을 구분해요
실내에서 진행한 공사라고 해서 모든 작업에 실내건축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내 자료는 전문공사의 종류를 나눠 기간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 미장·타일과 도장, 창호설치는 각각 1년이고, 방수는 3년이에요.
급배수·냉난방·환기 설비는 2년, 승강기 설비는 3년으로 구분돼요.
따라서 하자가 생긴 장소만으로 기간을 정하기보다는 해당 작업이 어떤 공종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해요. 같은 실내 공사라도 마감 작업인지, 방수인지, 설비 공사인지에 따라 안내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 공종이 함께 이뤄진 경우
복합 공사에 적용되는 기간은 공사 전체를 하나로 묶어 정하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자 책임을 공종별로 구분할 수 있다면 각 세부 공종에 해당하는 기간을 적용해요.
반대로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이 기준의 예외로 적혀 있어요.
가령 한 공사에 실내건축과 방수 작업이 함께 포함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자가 어느 작업에서 비롯됐는지 구분할 수 있다면 해당 세부 공종의 기간을 각각 살펴보는 식이에요. 다만 어떤 공종의 하자인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안내 자료가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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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에서 한 작업은 모두 하자 책임 기간이 1년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실내건축은 1년으로 안내되지만, 방수는 3년이고 급배수·냉난방·환기 설비는 2년이에요.
작업이 어떤 공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해요.
여러 공종이 함께 시공되면 기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있으면 각 세부 공종의 기간을 적용해요.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별도로 취급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