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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레터의 영화와 드라마 감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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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 행위와 신체 기능의 장해는 어떻게 다를까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불법적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예요. 두 개념을 구분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관한 설명을 살펴봐요.

폭행죄와 상해죄를 가르는 핵심은 신체에 힘을 행사한 행위와 그 결과로 생긴 기능의 장해를 따로 보는 데 있어요. 폭행죄를 살필 때는 먼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해요.

이 행위가 인정되는 데 상해 결과까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라는 말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는 경우를 가리켜요.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로는 가해 행위 때문에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때를 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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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두 갈래로 나눠 보면

먼저 살펴볼 것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예요.

다음으로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따져요.

첫 질문은 행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신체에 나타난 결과에 관한 것이므로 서로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따라서 겉으로 뚜렷한 상처가 보이는지만으로 상해의 뜻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상해의 기준은 생리적 기능의 장해예요.

다만 원문이 제시하는 상해죄 적용 설명은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예요.

이 설명을 모든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으로 넓혀 단정하기보다는, 행위와 기능 장해,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는 내용을 구분해 이해하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나요?

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반드시 상해 결과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으면 상해가 아닌가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뜻하므로, 눈에 보이는 상처만을 기준으로 정의하지 않아요.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상해에 해당하는지까지는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