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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지원은 예방 활동과 구분되는 보상공제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사업 안내에서 학교폭력피해지원은 보상공제사업에 포함돼요. 예보제·안전교육·컨설팅 등 예방사업과는 별도 범주예요.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안내하는 사업 구분을 기준으로 보면, 학교폭력피해지원은 예방 활동이 아니라 보상공제사업에 속해요. 공제회는 두 분야를 함께 운영하지만, 학교폭력피해지원은 학교안전공제나 피해자 상담지원 등과 같은 보상공제 영역에 놓여 있어요.

사업 구분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학교폭력피해지원,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교원보호공제, 여행자동행공제를 보상공제사업으로 나란히 소개해요. 따라서 사업 이름만 보고 예방 활동으로 분류하기보다, 공제회 안내에서 어떤 사업 항목 아래에 놓였는지 살펴보면 성격을 구분하기 쉬워요.

반면 학교안전사고 예보제와 학교급·직무별 맞춤형 안전교육, 학교안전공모전은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안내돼요. 학교안전컨설팅은 학교 내 위험요인과 개선 방안을 다루고, 소방안전점검은 화재 발생 요인과 위험 요소를 살펴보는 예방사업으로 제시돼요.

이처럼 피해지원과 예방사업은 공제회가 맡는 서로 다른 사업 범주예요.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피해지원이 보상공제사업이라는 구분만으로는 개별 피해가 지원 대상인지, 어떤 절차나 금액이 적용되는지까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 세부 사항은 이 사업 분류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피해지원은 예방사업인가요?

아니에요. 공제회는 학교폭력피해지원을 보상공제사업 항목으로 안내하고, 예보제·안전교육·컨설팅·소방안전점검 등은 예방사업으로 구분해요.

학교폭력피해지원은 공제회의 유일한 보상공제사업인가요?

아니에요.

공제회 안내에서 보상공제사업 항목을 펼쳐 보면 학교안전공제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이 나오고, 교원보호공제와 여행자동행공제도 그 범주에 포함돼요.

해당 사업의 개별 지원 조건은 사업 분류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