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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레터의 영화와 드라마 감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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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은 어떻게 적용될까?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조사 내용과 과정의 영상녹화 대상이에요. 진술조력인 참여는 수사기관의 결정과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해요.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과 조사 절차를 모두 영상녹화로 남기며, 그 기록은 보존해야 해요. 이 대상에게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만, 영상녹화 의무와 달리 참여 여부는 수사기관의 결정과 피해자 측의 의사 표시를 함께 따져요.

먼저 확인할 것은 적용 대상이에요

기준은 피해자가 위 연령이나 능력 조건에 해당하는지예요. 해당하면 조사 과정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내용도 녹화·보존 대상이에요.

따라서 영상녹화는 수사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로 설명되지 않아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는 사람이에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일이에요.

이런 조력을 위해 조사에 함께하게 할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할 수 있어요.

참여는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정해질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바탕으로 이뤄질 수도 있어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때에는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함께하게 하지 않아요.

이처럼 신청 가능성과 거부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만 기록하나요?

아니에요. 녹화 범위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그치지 않아요.

조사 진행 내용도 기록하고, 만들어진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 참여하나요?

신청만이 참여 경로는 아니에요.

참여를 결정하는 경로는 두 가지예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함께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