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과 피해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피해자를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두 용어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뉘어요. 먼저 행위의 범위를 확인해요.
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피해자는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는 행위를, 다른 하나는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행위의 기준은 다른 법 조항에 있어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법률 용어를 확인할 때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기준이 돼요.
일상에서 쓰는 말의 느낌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정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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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직접 피해 여부로 정의돼요
같은 조항은 성폭력피해자를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두 표현을 구분할 때는 먼저 행위가 법에서 가리키는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피해자라는 표현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살펴야 해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해당 여부나 구체적인 법적 판단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사안에 적용하려면 관련 사실과 법 조항을 따로 검토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조항을 기준으로 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가리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기준으로 해요.
피해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사람을 가리키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요. 법의 정의는 직접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