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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뒤 법원이 보내는 문서와 송달 대상

개시결정 뒤 법원이 발송하는 세 가지 문서와 수령 대상,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의 공고 대체 기준을 살펴봐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뒤에는 법원이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발송해요. 받는 사람은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뿐 아니라,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포함해요.

문서와 수령 대상을 함께 살펴봐요

먼저 어떤 문서가 가는지 확인하면 대상의 범위도 정리하기 쉬워요.

세 문서는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이에요.

법원은 이를 채무자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보내고,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이나 채무자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도 발송해요.

따라서 수령 대상을 채무자와 채권자로만 한정해서 이해하면 충분하지 않아요.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가진 사람과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법원이 정한 발송 대상에 들어가요.

다만 자료가 정한 대상은 이 범위이므로, 그 밖의 사람이 문서를 받는지까지 확대해 단정할 수는 없어요.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어요.

즉,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문서를 발송하는 방식 대신 공고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사정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공고한다는 설명은 아니며, 법원이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자만 문서를 받나요?

아니에요.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외에도,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발송 대상이에요.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려우면 공고로 대신하나요?

법원은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어요. 자료는 이를 가능한 방법으로 설명하며, 언제나 공고를 해야 한다고 하지는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