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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레터의 영화와 드라마 감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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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부부의 협의이혼, 신청 창구와 법원 확인은 어떻게 이어질까

대한민국 국민 부부가 해외에 거주할 때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는 창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져요. 재외공관과 법원의 역할도 구분해 살펴봐요.

대한민국 국민 부부가 모두 외국에 살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한쪽만 해외에 있으면 국내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해외 배우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공관이 신청을 받는 경우에도 법원의 의사 확인 절차가 이어져요.

신청 창구는 거주 형태로 구분해요

두 사람 모두 해외에 거주한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신청 창구가 돼요. 거주 국가가 서로 다르면 어느 한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관할 지역에 재외공관이 없다면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이 해당할 수 있어요.

한쪽만 외국에 거주할 때는 신청하는 사람의 위치가 기준이 돼요.

국내에 있는 배우자는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해외에 있는 배우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상간소송변호사

공관은 서류를 확인해 법원으로 보내요

재외공관은 신청을 받은 뒤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고, 부부의 이혼 의사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해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요. 신청 서류와 함께 이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는 것이 공관의 역할이에요.

이후 서울가정법원은 전달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해요.

해외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대방을 출석시켜 안내하고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도 있어요.

따라서 재외공관의 접수와 법원의 확인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살면 어느 재외공관에 신청하나요?

두 사람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거주 국가가 다르다면, 부부 중 한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이 없을 때는 인접 지역을 담당하는 공관이 신청 창구가 될 수 있어요.

법원의 확인이 끝나면 이혼도 바로 성립하나요?

법원의 확인 뒤에는 이혼신고가 필요해요. 부부가 모두 해외에 거주하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