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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레터의 영화와 드라마 감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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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뒤 신고 예외가 있어도 구호 조치는 먼저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즉시 멈춰 필요한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을 해야 해요. 경찰 신고가 원칙이지만, 킥보드 등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정해진 도로 조치를 한 때에는 예외가 있어요.

전동킥보드 운전 중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괴됐다면, 먼저 즉시 멈춰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해요. 경찰 신고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가리나요?

신고 예외는 손괴된 대상이 전동킥보드 등뿐이라는 점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을 막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까지 한 경우에 해당해요. 두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하며, 그 밖의 사고는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킥보드만 손상됐다’는 예외 조건에 들어맞지 않아요. 신고 여부와 별개로 부상자 구호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도 해야 해요.

신고할 곳과 전달할 내용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있으면 그 경찰공무원에게 알리고, 없다면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해요. 전달할 내용은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에 취한 조치사항이에요.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부상자 구호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운전자에게 현장 대기를 명할 수 있어요. 이는 신고 뒤 필요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며, 신고 예외 조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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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친 사람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신고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도 한 경우에 신고 예외가 적용돼요.

신고 예외에 해당하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신고 예외는 경찰 신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고가 났다면 즉시 멈춰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