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피해자의 배상명령, 청구할 손해와 신청 시점
자료에 열거된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과 제출 방식을 함께 확인해요.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이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형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해요.
먼저 확인할 사건과 손해
자료에 열거된 대상은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상습 상해·중상해 사건이에요.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청구하려는 손해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지 사건의 범위와 함께 살펴보세요.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함께 다뤄지는 방식이에요.
신청 기한과 제출 방식
신청 시한은 제1심이나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예요. 신청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내고,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부본과 증거서류도 제출해야 해요.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면 말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서면 제출과 구두 신청 중 어떤 방식이 자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변론이 이미 끝났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순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피해를 입으면 모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료가 열거한 상해·폭행 관련 사건에 해당해야 해요.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상습 상해·중상해가 안내돼 있어요.
신청서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내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서와 피고인 수에 맞는 부본, 증거서류를 제출해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구두로 배상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