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결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본 송달과 양측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은 결정이 내려진 것만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정본 송달과 양측 동의 또는 동의 간주가 함께 필요해요.
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려면 조정결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양쪽 당사자가 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해요.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법적 효력이 발생한 상태는 구별해서 봐야 해요.
효력을 판단할 때 살필 두 조건
이 기준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설명이에요. 정본 송달과 양측의 동의 또는 동의 간주가 함께 있어야 하므로, 어느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해서 효력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조정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됐는지, 양쪽이 동의했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반대로 두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해당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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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정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결정이 내려진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조정결정서 정본의 당사자 송달과 양쪽의 동의 또는 동의 간주가 함께 있어야 해요.
정본이 송달되었다면 한쪽의 동의만으로도 충분한가요?
자료는 양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정본 송달 여부와 함께 양쪽의 동의 상태도 확인해야 해요.
확인의 기준
조정결정의 존재만 보지 말고 정본 송달과 양측 동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이 두 조건이 법적 효력 판단의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