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외출제한·접근금지, 예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포함하는 외출제한과 접근금지의 범위, 특별한 사정에 따른 외출제한 예외를 구분해 살펴봐요.
외출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가 곧 피해자 접근금지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아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않는 사항과 정해진 시간에 외출하지 않는 사항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돼요.
법원이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될 사정이 특별히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외출제한에만 예외를 둘 수 있어요.
두 제한은 적용 기준이 달라요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처럼 정해진 시간대에 관한 제한이에요.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이에요. 두 항목은 법에서 각각 준수사항으로 제시돼요.
이 구분은 예외를 이해할 때 중요해요. 안내된 특별한 사정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가리켜요.
그러므로 그 예외를 접근금지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확대해서 읽을 근거는 없어요.
자료는 예외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정의 종류까지 열거하지 않으므로, 그 기준을 임의로 보태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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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규정은 피해자의 나이를 어디까지로 정하나요?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규정이에요. 해당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어떤 준수사항을 넣을지 설명해요.
외출제한 예외의 판단은 누가 하나요?
그 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법원이 판단해요. 예외를 설명한 문구는 시간대별 외출제한에 붙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