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대금 수령인이 다를 때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누구의 것일까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받는다면 수령 경위를 먼저 살펴야 해요. 채권양도·전부명령·법정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별 증명서 제출 대상을 정리해요.
원래 계약자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의 수령인이 다르면, 누가 받는지만으로 서류를 정하지 않고 대금을 받게 된 근거를 살펴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구분해 제출할 사람을 정해요.
먼저 확인할 질문
대금 수령은 채권을 양도받은 결과인가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 법률이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인가요? 이 세 가지 중 어떤 경우인지 확인하면 납세증명서의 제출 대상을 가릴 수 있어요.
수령 근거별 제출 대상
채권을 양도해 대금을 지급받는 상황이라면 제출 서류는 양수인 한 사람의 것에 그치지 않아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해요.
수령인인 양수인의 증명서만 준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가 대상이에요. 이때 규정이 지정하는 제출자는 실제 대금을 받는 사람과 같은 표현이 아니라 ‘압류채권자’예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접 지급받는 때인지 살펴요.
해당 조건에 맞으면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요.
단순히 하도급대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인용한 법률 조항에 따른 직접 지급인지가 기준이에요.
수령 근거가 어느 항목인지 문서에서 확인한 뒤 해당 제출자를 대조하면 돼요. 시행령은 세 경우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누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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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을 양도받아 대금을 받으면 양수인 것만 제출하나요?
아니에요. 채권양도에 따른 지급이면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요.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지급 근거가 법원의 전부명령이라면 제출할 사람은 압류채권자예요. 납세증명서도 그 압류채권자 명의로 준비해요.
수령 근거가 전부명령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