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뒤 회수하거나 고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한 뒤라면, 이를 돌려받거나 일부 표현을 고쳐 다시 내더라도 최초 신고가 도달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례가 설명해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나중에 이를 회수하거나 일부를 고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판단의 핵심은 수정 여부가 아니라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는지예요.
다만 이는 소개된 판례의 법리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성립 시점을 가르는 기준
법원은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이 경찰관에게 제출되어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무고죄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출 이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도달한 신고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해요.
이 기준은 수사기관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했는지와도 구별돼요.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판례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를 시작했는지는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신고의 도달과 이후의 처리 절차를 같은 단계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사기전문변호사
일부를 고쳐 다시 낸 사례
자료에는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처음 제출한 뒤, 고소장에 있던 ‘횡령착복’ 표현을 삭제해 다시 제출한 사례가 소개돼요. 법원은 처음 고소장이 제출될 때 이미 허위사실이 수사기관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문구를 삭제하고 고소장을 돌려받은 일은 그 판단을 바꾸지 않았어요.
따라서 “고소장을 고쳤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제출 때의 도달 여부를 뒤집기는 어려워요.
이 설명은 허위 내용이 담긴 신고가 실제로 수사기관에 제출된 경우를 다뤄요.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 신고가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등 구체적 사정은 사건별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접수한 뒤 바로 돌려받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자료에 소개된 대법원 판례는 허위 고소장이 경찰관에게 제출되어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봤어요. 그 뒤 고소장을 회수해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고소장 일부를 삭제해 다시 제출한 경우는 어떤가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최초 제출 때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으므로, 일부 표현을 삭제해 다시 제출하고 고소장을 돌려받은 일도 결론을 바꾸지 않았어요.